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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7고정2744 (1)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 F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D, F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M으로부터 8,600경의 거액을 양수받았다는 N, N의 위 채권을 전부받아 이를 O은행 등에 청구할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현혹되거나 동조한 나머지, 피해자 O은행 임직원들이 N이 보유한 예금반환청구권이 1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은행 본점에서 전부금의 지급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소란을 피우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2016. 12. 30. 09:3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O은행 본점 로비를 점거하고, ‘도둑놈, 은행장, 체포해’라는 고함을 치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및 위 L은 이를 제지하는 은행 청원경찰관들의 팔이나 몸을 잡거나 밀치고,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Q, 피고인 J, 피고인 D 및 위 K은 주변에서 위세를 떨치면서 고함을 치기를 반복하면서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9시간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O은행 임직원들의 은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K, L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4:40경 및 15:50경 2회에 걸쳐 위 은행 경비책임자인 청원경찰대장 R으로부터 은행 본점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CCTV영상CD

1. 각 CCTV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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