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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4고정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3. 27. 17:5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상가 1층에 있는 ‘E 피아노 교습소’에서,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 A의 돈을 훔쳐간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썅년아”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동안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학원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던 피아노 학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아노 교습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사이에 모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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