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3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가.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3명과 공동하여 2011. 6. 25. 08:0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7001호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F 극장 로비까지 들어가 매표소와 극장입구의 벽면에 ‘위 건물 6008, 6009, 7001, 8001호는 (주)G이 유치권자로 점유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H 등으로부터 위 현수막을 철거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회사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1. 6. 25 14:00경 재차 위 장소에 들어가 위 H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1. 6. 26. 01:10까지 그곳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위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3명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그곳 직원과 영화 관람객들에게 “오지마라, 저리가라”라고 하는 등 위압적인 행동을 보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화 상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