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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2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이고, 피해자 D, E은 피고인들이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울산 동구 F 아파트 105동 605호의 임차인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3. 12. 3. 23:45경 위 F아파트 105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음날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했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다가 피해자 D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 D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아파트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정당한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여, 50세)의 머리채, 팔 등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소파 쪽으로 밀고, 이에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를 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잡아당겨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피고인 B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D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누르고, 이어 피해자 D가 손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다시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손으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24세)을 주방 싱크대 쪽으로 밀고,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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