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0 2015고정56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D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 16: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문중 합기도 체육관 사무실에서 문중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회원들 약 20여 명에게 G영농조합이 공동개발하고 영암군수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포장지에 포장된 쌀 60여 포대(1포대당 10kg)를 제공하였다

공소장에는 ‘도정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포장지’라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양곡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6호,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이메일 조서(증거기록 제34쪽)

1. 내사보고(참고인 조사 등)(증거기록 제21쪽)

1. 내사보고(G영농조합 대표자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위 조항에 의하면 판매목적의 유무는 양곡관리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판매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엿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