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F와 함께 2011.가을경부터 서산시 G에 있는 ‘H정미소’를 공동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과 F는 2012. 1.경 단가가 저렴한 2009년산 정부미와 2011년산 지방미를 섞어 팔되, 이를 2011년산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2011년산 지방미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챙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H정미소에서, 2009년산 정부벼를 도정한 후 2009년산 쌀과 2011년산 쌀을 약 4:6의 비율로 섞은 다음 합계 약 18,865,000원 상당의 40kg ‘I’ 약 245포대를 '2011년산'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위 H정미소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매낙찰자현황(증거기록 475면)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070면)
1. 녹취록(증거기록 19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생산연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생산연도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