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협동조합 가공사업소에서 양곡 소포장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2. 26. 도정된 찹쌀 1,200kg을 2014. 3. 21.경 주식회사 필립라이스로부터 294만 원에 구입하여 1kg 단위로 소분포장하면서 그 도정일자를 2014. 8. 8.로 거짓 표시하였고,
2. 2014. 6. 18. 도정된 현미찹쌀 600kg을 2014. 6. 27.경 위 회사로부터 135만 원에 구입하여 1kg 단위로 소분포장하면서 그 도정일자를 2014. 8. 1.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3. 2014. 6. 16. 도정된 흑미 320kg을 2014. 6. 27.경 영농조합법인 한마루로부터 114만 원에 구입하여 1kg 단위로 소분포장하면서 그 도정일자를 2014. 8. 6.로 거짓 표시하였고,
4. 2013. 10. 22. 도정된 찰흑미 1,000kg을 2013. 10. 28.경 주식회사 정원으로 262만 5,000원에 구입하여 1kg 단위로 소분포장하면서 그 도정일자를 2014. 8. 6.로 거짓 표시하였고,
5. 2014. 5. 29. 도정된 혼합15곡을 2014. 6. 27.경 영농조합법인 한마루로부터 222만 원에 구입하여 1kg 단위로 소분포장하면서 그 도정일자를 2014. 8. 1.로 거짓 표시한 다음, 찹쌀 521kg, 현미찹쌀 73kg, 흑미 55kg, 찰흑미 702kg, 혼합15곡 208kg을 학교급식자재 등으로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내역 및 품원장 조회, 사진 양곡관리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호, 별표 4에 의하면, 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도정 연월일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혼합15곡 내 쌀과 현미가 혼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