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성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양곡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I과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로부터 이미 생산 및 도정이 된 ‘K’와 ‘L’이라는 상호의 쌀 제품을 구입하면서 위 쌀 제품 품질표시사항의 양곡의 생산연도와 도정일자를 표기하지 않고 납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주식회사 J로부터 양곡의 생산연도와 도정일자가 표기되지 않은 20kg들이 ‘L’ 3포대에 도정일자를 주문날짜인 2011. 11. 3.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 시가 153,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쌀 합계 8,565포대의 도정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당진시 M에 있는 ‘N’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공모하여 2012. 7. 12.경부터 2012. 8. 2.경까지 김포시 O에 있는 ‘P’의 업주 Q으로부터 중국산 쌀 20kg들이 8,370포대 167,000kg 227,205,000원 상당을 구입한 뒤 위 ‘N’에서 위 중국산 쌀 20kg들이 6,390포대 127,800kg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20kg들이 ‘R’와 ‘S’ 제품으로 포대갈이 하여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도정일자는 포대갈이를 한 날짜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