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800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천 서구 E빌딩 403호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앞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3. 9. 30. 14:00경까지 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