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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8006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9. 말경 인천 서구 E빌딩 403호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앞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3. 9. 30. 14:00경까지 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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