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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23 2016고단76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9. 18.경 당진시 B에 있는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공기호인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E 에쿠스 승용차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8. 13:32경 위 ‘C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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