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15. 16:00경 광양시 가야로에 있는 가야공원 공중화장실 뒤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1. 15. 16:05경 광양시 가야로에 있는 가야공원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앞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부터 2014. 4. 2. 10:20경까지 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항 및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광양시청 차량등록사업소 및 세정과 직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