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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36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0.경 자동차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영광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B EF소나타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압류되어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알 수 없는 방법으로 C 소유인 D 카이런 승용차의 뒷 등록번호판을 습득하게 되자, 습득한 위 D 등록번호판을 위 EF소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중순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D 등록번호판을 위 EF소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군서면 보라리 입구 2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E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번호판부착차량 발견), 영치증, 사진, 자동차등록관련 자료, 차적조회(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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