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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79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0. 17:00경 인천 서구 석남동 642-2 한진2 보세 중고차 수출단지 A블럭-2호 주기장에서 말소된 에스페로 차량의 번호판인 B 자동차 번호판 2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떼어낸 후 피고인이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쏘나타 승용차에 위 에스페로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6. 9. 13:15경까지 인천 및 안양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번호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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