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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17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D로부터 E 아반떼 자동차를 280만 원에 매수하여 개인업무용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504-7번지 송도유원지 수출단지 내 야적장에서 위 자동차 번호판을 해외 수출용으로 등록이 말소되어 있던 SM3(차대번호 : F) 자동차 번호판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아반떼 차량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13. 16:50경 인천 연수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옹진군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E 번호판이 부착된 위 SM3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가.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차량의 E 번호판을 위와 같이 SM3 차량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부천시 소재 G센터에서 위 D로부터 위 E 아반떼 자동차를 위와 같이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공기호부정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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