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2] 6년 사이에 3회에 걸쳐 젊은 남녀 3명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고 범행이 우발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마지막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앞의 2건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사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41조 , 제51조 [2] 형법 제41조 ,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종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3회의 살인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 1을 바다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살해하였고,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2를 목졸라 죽이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사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 땅에 파묻었으며, 다시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3을 강간하고 목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충남 금산군의 야산까지 승용차로 옮긴 후 땅에 파묻은 것으로, 위 각 범행시 이미 21세에서 27세 정도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연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녀를 3명이나 살해하였고, 또한 그 중 처음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살해하였어야 할 만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살해방법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살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방심하고 있거나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뒤의 2회 살해행위 후에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없도록 치밀하게 사체를 처리하여 은닉하였으며, 또한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유흥업소 종업원, 노래방 및 식당경영 등의 일상생활을 버젓이 영위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리 법이 사형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1972. 3. 15.생의 이 사건 범행 당시 21세에서 27세인 젊은 나이로 1992. 12.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1. 13.과 1996. 5.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일련의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초등학교 3학년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5형제 중 넷째로 자라면서 생활고에 찌들려 어머니의 사랑과 교화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그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원만하지 못하게 되고 충동의 억제력을 기르지 못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여 노래방 또는 식당 등을 경영하며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등에 비추어 아직도 교화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여지며,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 피해자 1과 2에 대한 범행은 이미 은폐되어 수사대상도 되지 않았던 것을 피해자 3에 대한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하여 처벌받기를 자청함으로써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점에서 피고인을 중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앞에서 설시한 사형의 선고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 양형과의 균형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을 사형으로 처단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