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형의 선택이 허용되는 경우
나. 원심이 피고인을 사형으로 처단한 것은 그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 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나. 원심이 피고인을 사형으로 처단한 것은 그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참조조문
가. 형법 제41조 , 제51조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제396조
피 고 인
A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B 외 1인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각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채증법칙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도살인 또는 강도치사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등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한편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사건 강도살인 또는 강도치사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2. 피고인 C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이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이사건 강도치사등 범죄를 저지른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의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인데다가 이사건 범행내용이 대담하고 잔인하며 강도살인을 한 후 죄증을 인멸하기 위해 강취차량에 불을지르는등 포악한 성격을 드러내었고, 이사건 범행이 신문에 크게 보도된 것을 보고도 바로 또 다른 범죄행각을 벌이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진실의 은폐를 기도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할 때, 사회를 방위함이 마땅하다 하여 사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극형으로서 그생명을 존치시킬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할 궁극의 형벌이므로, 사형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동기, 태양, 죄질, 범행의 수단,잔악성,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 피해감정, 범인의 연령, 전과, 범행후의 정황, 범인의 환경, 교육 및 생육과정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죄형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 견지에서도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5.6.11. 선고 85도926 판결 ; 1987.10.13. 선고 87도1240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D생으로서 원심에서 사형이 선택된 이 사건 강도살인의 범행당시 21세 6개월의 젊은나이이었고, 1986.9.과1988.3.에 폭력행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이사건 일련의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는 자로서 현재 부모와 동거하는 여인및 어린 딸을 두고 있으며, 한편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라기보다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로 승용차를 강취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이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중 살인의 범의를 제외한 사실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는 취지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교육및 생육과정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이사건 강도살인범행의 수단이나 결과가 중하고, 또한 위 피고인이 그 범행 후에도 다시 특수절도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등 중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사정이있음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앞에 설시한 사형의 선택기준이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일반적 양형의 균형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위 피고인을 극형인 사형으로 처단한 것은 그 형이 심히 무겁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따라서 피고인 C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92노 412호 사건 과 92노 1346호 사건 이 변론병합되어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의 형이 선고된 위 각 사건의 제1심판결들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이를 각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들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8조 전단 , 제30조 (무기징역형 선택), 제166조 제1항 , 제30조 ,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2. 경합범관계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이 판결에 대하여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