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 위탁지정되어 정부보장사업을 처리하는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0. 6. 21:20경 무보험차량인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한강대교 남측 5차로 중 3차로를 상도터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정부보장사업의 절차에 따라 2012. 11. 7.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에게 2,176,5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D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보상금 2,176,5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위 보상금을 지급한 날 이후인 2012. 11.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10. 10.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