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부근 한강대교 남단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있는 신호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9. 10. 17:38경 상도터널 방면에서 한강대교 남단 방면으로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추어 좌회전하던 D 이륜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보이는 고가도로 위에 설치된 신호기(이하 ‘이 사건 신호기’라 한다)는 고장으로 소등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16. 9. 13.부터 2017. 8. 18.까지 피해 차량 운전자인 E의 대인사고 보험금 15,882,620원 및 원고 차량 수리비 1,570,410원 합계 17,453,03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의 설치ㆍ관리자로서 이 사건 신호기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신호기에 대한 관리상 과실에 의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한 보험금으로 17,453,0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7,453,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