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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6170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2. 22. 17:30경 서울 용산구 양녕로 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진행 중 유턴지점에서 상도터널 방면으로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용산역 방면에서 상도터널방면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바퀴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8.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에 기해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관련 수리비로 878,000원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한 상태에서 유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유턴을 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선행 화물차량으로 인하여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에 유턴 가능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유턴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위와 같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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