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9. 15:03경 서울 동작구 E의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상도터널 방면에서 한강대교 남단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을 대부분 완료하였는데, 2차로 전방에 F이 운전하는 G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한강대교 남단 사거리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급제동하였고, 원고 차량 또한 순차로 급제동하였다.
그런데, 위 도로 2차로에서 뒤이어 진행하던 피고 차량 또한 급제동하였으나,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이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소외 차량의 뒷부분을 재차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차량의 운전자 F, 원고 차량의 동승자 H, 피고 차량(택시)의 승객 I이 각 상해를 입었고, 소외 차량 및 원고 차량에 각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52,2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순번 성명 차량 배상내용 최종 지급일 보험금 1 F 소외차량 운전자 대인배상 (치료비 및 합의금) 2018. 4. 16. 1,651,840 2 H 원고차량 동승자 대인배상 (치료비 및 합의금) 2018. 3. 28. 388,280 3 I 피고차량 승객 대인배상 (치료비 및 합의금) 2018. 5. 3. 1,459,130 4 소외 차량 대물배상(수리비) 2018. 2. 28. 817,000 5 원고 차량 자차손해(수리비) 2018. 3. 13. 2,636,000 (자기부담금 500,000원 포함) 합계 6,952,2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