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6. 7. 25. 23:1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한강대교 방면에서 상도터널 윗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과 노량진 방면에서 상도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위 4차로쪽으로 진입하던 피고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승용차 수리비로 2016. 9. 13. 10,852,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우회전하여 대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 후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 택시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택시의 책임비율 100%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을 통과하면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급하게 진행한 원고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