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상도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H 검사는 I역의 위치를 ‘서울 동작구 K’로 특정하였으나, ‘서울 동작구 H’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 위치한 I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150미터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