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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52785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입증책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부인하므로,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피고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기재 사고 일시 장소에서 별지 기재 사고 버스(이하 ‘버스’는 위 버스를 가리킨다)에 탑승하고 자리를 옮겨 앉는 과정에서 자리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여 넘어질 뻔하면서 슬관절 부위의 염좌 등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원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별지 기재 사고 일시 무렵 버스에 탑승하여 앞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버스가 정차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다른 승객과 함께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와 다른 승객이 이동하던 중 버스가 출발하였다. 2) 버스 정차 중 걸어서 이동하던 피고는 버스 출발로 달리듯 하차 문 쪽으로 이동하여 하차 문 부근에 서 있다가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자 다리를 절며 하차 문 근처 좌석으로 이동하여 앉아 있다가 몇 정류장 후 다리를 절며 하차하였다.

3 피고는 별지 기재 사고일 무렵부터 2016. 7. 30.까지 B병원에서 '양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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