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18:25경 업무로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D 소재 E고등학교 정류장에서 승객이 하차를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동장치에서 밟을 뗀 과실로 위 버스가 움직이면서 마침 위 버스 뒷문으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 F(74세)을 도로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방출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운전기사로 취직이 불가능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으나, 내리막길이어서 이 사건 버스가 움직인 점, 위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