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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1360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가 운행하는 E 노선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타고 가다, 같은 날 12:56경 이 사건 버스가 하계역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에서 내렸다.

나.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한 하계역 버스정류장은 중계역 방향에서 공릉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4차로 동일로의 지하철 7호선 하계역 6번 출구 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위 버스정류장 직전에는 지하철 출입구로 바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버스 정차구역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까지 흰색 실선으로 이어져 있었으며, 엘리베이터 출입구 부근에는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 하차 당시 이 사건 버스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선행차량의 뒤를 이어 버스정차구역 중 엘리베이터 옆 부분 인도경계석과 약 60cm의 간격을 두고 그어져 있는 황색 점선의 차선이 보이는 위치에 정차하였고, 위와 같이 버스가 정차하자 뒷문을 통하여 8명의 승객이 하차하였는데 먼저 내린 3명은 버스와 엘리베이터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버스 앞 쪽으로 이동하여 인도로 올라갔고, 뒤에 내린 5명은 버스와 엘리베이터 펜스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여 인도로 올라갔으며, 버스는 하차 승객들이 모두 인도로 올라간 이후에 출발하였다. 라.

원고는 하차 후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여 인도로 올라간 5명 중의 1명인데,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흰색 롱패딩 착용)는 당시 4번째로 버스에서 내려 처음에는 버스 앞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잡았다가 곧바로 버스 뒤쪽 방향으로 가려고 방향을 틀면서 원고 뒤에 내린 사람과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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