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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나6096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 소속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는 2016. 3. 10. 19:06경 시흥시 E에 있는 F 근처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F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서 정차하고자 하였으나 F 정류장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부터 3미터 정도 전방에 피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1차로에 정차한 후 승객을 하차 시키게 되었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버스 후방에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 앞쪽 범퍼 부분과 이 사건 버스 뒤쪽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6. 4. 28. 원고 차량 수리비로 22,230,7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정류장 근처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바람에 이 사건 버스가 부득이하게 1차로에 정차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을 불법주차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 50%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주차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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