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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8 2015고단12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6. 02:34 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509번 길 12에 있는 대도 중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 지인 D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였는데, D은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포항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며 " 억울하다, 공무원이 이래도 되냐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제지하던

F를 자신의 배로 1회 밀치고 머리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3:55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형사 과로 인치되었다.

그러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G(36 세) 이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풀려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자 옆구리를 자신의 왼쪽 팔꿈치로 쳐 그에게 약 20 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 예방ㆍ진압과 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E 지구대 근무 일지, 음주 운전 적발보고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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