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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8 2015고단1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23:49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포항 북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수치 측정을 마치고 2015. 10. 28. 00:10 경 포항 북부 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D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D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할 것을 우려하여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 이 새끼야, 음주 운전 한번 봐 줄 수도 있지. 니가 그렇게 대단한 놈이 가.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 가슴을 2 회 밀쳐 D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D 발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 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뒤 자숙하지 않은 채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약 11년 전 폭력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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