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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3.03 2015고단13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23:42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에게 적발되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00:18 경 E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적발된 것에 앙심을 품고 음주 운전 단속 서류 정리 등 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 이 개새끼들 아,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E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채 증을 위하여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주먹으로 G의 오른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 운전 단속과 범죄 수사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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