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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6 2016고단1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08: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내려치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옆구리와 오른쪽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3. 08:36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대기하며 소란을 피워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 소란을 피우지 마라“ 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여러 번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각 1회 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파출소 질서 유지 등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10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는 경사 G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G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유치장 입감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F( 피해 경찰관), H( 목 격자), G( 피해 경찰관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D 상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폭행 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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