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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고단15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1:50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상황실에서 피고인이 포항시 북구 덕산동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 던 중 주 취 자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도 ” 육거리에서 신고를 했는데, C 파출소에서 나를 희롱했다, 휴대폰으로 다 찍어 놓았다.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자신 휴대전화를 상황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그곳 당직팀장인 포항 북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54 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짜 바리 새끼들이 나를 괴롭힌다, 내가 그 새끼들 행동을 휴대폰으로 다 찍어 놓았다, 너 거 한번 죽어 봐라, 이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D을 때릴 것처럼 하고 구두로 D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 인은 상황실 당직근무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와 상 세 불명 부분 타박상( 좌측)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피해 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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