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3. 00:4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그곳에 있는 피고인에게 신고 관련 경위를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 이 씹할 놈이 나이도 어린 게 디질라 고, 죽여 뿔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다가가 그가 입고 있는 조끼와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F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00: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인 A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것을 보고는 스스로 같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가 E 지구대에 도착하자 포항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에게 “ 친구를 왜 체포했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소재 포항 북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위 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안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포항 북부 경찰서 소속 경사 H이 유치장 앞으로 다가오자 유치장 창살 사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