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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92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2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7:00 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2 층 복도에서 ' 씹할 놈, 씹할 년, 안에 사람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한다.

' 고 소리를 치며 피고인이 투숙하던 방의 옆방인 216호 문을 열고, 1 층 카운터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누범 확인 및 판결 문 부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여러 차례 폭행 및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전형적인 주 폭 범행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 및 성행 개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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