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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9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8. 2.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0. 13.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5세) 운영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 야! 이 씹할 년 아! 니가 뭔 데 지랄이고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2달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1회 범행에 대한 처벌이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은 사건과 항소심에서 병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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