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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1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8.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5 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옆 좌석에 있는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 손님들에게 “ 야, 씹할, 너 기분 나쁘게 왜 봐 야, 씹할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네 가 신고했어

이 개 같은 년 아, 네 가 신고 해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탁자에 놓인 쇠 젓가락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교도소 입소 및 출소 일자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업무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미 폭력 또는 업무 방해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0회 이상이고 동종 범죄로 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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