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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30 2015고단17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무단으로 소주를 꺼내

어 마시고,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씹할 년 아. 술 가져와. 돈 없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라.

”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 누범기간 중 동 종 범행을 저지름,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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