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0. 25. 00:4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벌떡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6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선유공단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자신이 운전석에 있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아니하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 적발 당시 측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