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7. 23. 20:25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흰돌마을장안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흰돌마을장안아파트 105동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 03: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청진동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말레이시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피의자의 음주수치 산출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