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8 2013고단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04-2 봉우리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