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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8 2013고단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발령받아 2009. 10.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404-2 봉우리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통일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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