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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3.21 2012고단1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6.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9:40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파주소방서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4. 09:12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법원읍 소재 파주 컨트리클럽 앞 길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소재 선유주공 2단지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10km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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