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단2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2364』 피고인은 2017. 7. 7. 00:10 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로터리 부근 주점에서부터 위 금 촌 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59』 피고인은 2017. 8. 11. 23:15 경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 주화자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봉서리 봉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2017 고단 25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각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