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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정1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2:31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구 세무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봉서4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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