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7.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3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99. 5. 1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당시 진지공사 및 지속적인 작업과 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요추1-2, 요추4-5, 요추5-천추1)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 1999. 11. 26.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0. 9. 22. 경 원고의 위 상이가 공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는데(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2000. 12. 4. 신규 신체검사 결과, 2005. 11. 28.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및 2009. 2. 11.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모두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5. 31.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친 결과, 원고의 신청 상이 중 추간판탈출증(요추1-2)(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은 국가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나, 반복적인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고, 추간판탈출증(요추4-5, 요추5-천추1)(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은 군 공무수행 관련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 추간판 팽윤으로 확인되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상이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