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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구단208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9. 육군에 입대하여 1999. 8. 1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0. 2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L4-5, L5-S1)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심의의결을 하였으나, 이후 실시된 상이등급구분 신규 신체검사나 재확인 신체검사 등에서 원고가 상이등급 기준 미달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8. 21. 다시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L5-S1), 추간판팽윤증(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이 중 추간판팽윤증(L4-5)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이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추간판탈출증(L5-S1)은 입대 직후 특이 외상력 없이 발현한 것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같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다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논산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을 받던 중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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