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 육군에 입영하여 2013. 7. 22.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9. 훈련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신경외과 군의관으로부터 안정가료를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제설 작업과 경계 근무를 계속하여 증세가 지속되었고, 2013년 4월 무렵 ‘추간판탈출증(요추4-5, 요추5-천추1)’(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5. 8. 후방 요추체 유합술 및 스크류 고정술(요추4-5), 부분적 편측 후궁절제술 및 추간공절제술(요추5-천추1)을 받았으며, 2013. 5. 10.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게 상이 원인을 ‘제설 작업 중 넘어져서 허리를 다침’으로, 상이 부위를 ‘허리(5-6번)’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다만 피고는 2016. 2. 15. ‘이 사건 상이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지만, 입대 후 반복적인 군 훈련, 작업 등으로 요추 부위에 부담되어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는 결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7급 6109호 판정을 받았으며, 피고는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