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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구단21207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2006. 10. 31. 육군에 입대하였는데, 2007. 4. 19. 배수로공사 주변의 임시 다리를 통과하다 60c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2007. 8. 24.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5 - 천추1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 진단 아래 내시경을 통한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후, 2007. 11. 20. 본인 전공상으로 전역하였다. 2) 피고는 2016.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나. 1) 원고는 2016. 11. 8. 부산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 2)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위 신체검사결과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요배부통과 하지방사통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으며, 원고는 현재에도 요추5 - 천추1 추간판탈출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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