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1. 육군에 입대하여 제30보병사단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다가 1997. 4. 1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당시 훈련 중 천막을 세우다가 천막이 쓰러지는 사고 등으로 다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추간판탈출증(요추4-5, 요추5-천추1)(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 및 우 슬관절 슬내장증(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05. 12.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6년 제2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이 사건 제1, 2상이 모두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포기 처리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4. 9.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시 거친 결과, 2014년 제144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제1상이의 공무관련성은 인정되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2상이는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고는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상이에 대해서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인정하는 취지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의결과 통지(일부 인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18.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