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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18구단10040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8. 육군에 입대하여 27사단에서 기관총 부사수 등으로 복무하다가 2017. 2. 14. 의병 전역(이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 산악행군 중 미끄러지면서 허리 부분을 다쳤고, 이후에도 계속 행군을 하여 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2017. 2. 27. ‘허리디스크’를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14.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4-5’(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2상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상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산속에서 혹한기 훈련 중에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의병전역을 할 정도로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

설령 원고가 허리부분에 기왕증이 존재하였다고 할지라도 훈련 중에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혹한기에 산속에서 숙영하면서 훈련이 강행됨으로써 원고의 병증이 더욱 악화된 것이다.

이 사건 제1, 2상이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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