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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10.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0. 13:02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동 입구를 통해 들어가는 피해자 E(여, 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입구를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 4. 10. 13:03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1층 계단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구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13:37경 위 아파트 19층과 20층 사이 계단에서 20층에 사는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놀러 가기 위해 집에서 나와 2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보고 19층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갑자기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0. 13:40경 피해자에게 “옥상에 가면 재미있는 거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25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연결되는 복도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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