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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04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10,0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이 운영하던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체인 D를 인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소사장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 벽지 등을 공급받아 온 사람이다.

피고는 2014. 7. 26.부터 2014. 9. 5.까지 원고로부터 부자재비용을 포함하여 38,655,37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소사장 보증금은 500만 원이므로 이를 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655,3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금액은 부자재비용 443,290원을 합하여 33,410,04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사장 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5,075,61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대신 2014. 8. 22. E로부터 20만 원, F로부터 232,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물품대금 등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돈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남지 않는다.

2. 판단

가. 물품공급 대금에 관하여 갑 제3, 4, 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5.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이 부자재비용을 포함하여 38,655,37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22호증의 기재와 증인 G의 증언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 액수가 일관되지 못한 점, 을 제22호증은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은 부자재비용 443,290원을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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